사회
'3억 횡령·유용' 환경련 전 간부 영장 방침
입력 2008-10-31 11:33  | 수정 2008-10-31 11:33
환경운동연합의 보조금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공금을 횡령하고 가짜 프로젝트를 내세워 외부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이 단체 전 기획운영국 부장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단체의 계좌를 관리하던 김 씨가 단체 인감을 무단 사용해 성금 9천여만 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쓰고 산림조합으로부터 2억 원가량의 지원금을 타내 환경련의 인건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유용한 사실을 상급자들이 알았는지 조사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기혐의로 형사 처벌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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