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경찰서는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인 자신의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는 동영상으로 공분을 산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상습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의견으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폭행해 전치 4주 이상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폭행 현장에 있던 두 살배기 아들의 발바닥을 낚싯대로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베트남에서 2차례, 6월과 7월 아내를 폭행했으며 이달 초에도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부터 남편이 폭행해 지인에게 상의했지만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날 남편이 잠시 다른 행동을 하는 틈에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었다고 밝혔다.
폭행 사실과 영상을 전달받은 B씨의 지인이 사건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고 모자는 신고 직후 격리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보호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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