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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독자적 활동 가능” VS 前소속사 LM “새 자료 입수…항고”(종합)
입력 2019-07-12 05:45 
강다니엘 독자적 활동 사진=MK스포츠 옥영화 기자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이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전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결정 이의신청 기각한 것. 그러나 LM은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 의지를 내비쳤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LM이 5월 13일자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 10일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박범석 판사)는 지난 10일 LM이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관한 이의신청 심문을 종결했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으나 LM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결정 이의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결정 이의신청 기각하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인가했다.


이에 LM 측은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M 측은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라면서 엘엠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했다”고 주장, 항고할 것임을 전했다.

강다니엘은 LM 측과 전속계약 발효 직전 MMO엔터테인먼트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전속계약을 중지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3월 19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후 강다니엘은 전 소속사 LM와 법적인 분쟁에서 가처분 이의신청 결과 인용 판결을 받았고, 1인 기획사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그리고 그는 지난 9일 부산에서 열린 롯데전에서 부산시 홍보대사 위촉, 시구에 참가하며, 본격 활동에 시동 걸었다. 7월 말 솔로로 출격하는 강다니엘은 현재 솔로 데뷔 앨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음은 강다니엘 법무법인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가수 강다니엘 씨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오늘 7월 11일, 엘엠엔터테인먼트가 5월 13일자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 10일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LM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 공식입장 전문

엘엠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019. 7. 11. 강다니엘과 관련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기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습니다. 가처분이의 사건은 가처분을 결정한 당해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으로 소송으로 비유하자면 1심에 해당합니다.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엘엠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자료로 원심에서 입수하지 못하였던 자료들입니다. 항고심에서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본 분쟁이 엘엠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처분 절차는 본안 사건과 달리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지위를 형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행될 가처분의 항고심은 물론 강다니엘 측이 청구한 본안 사건에서 엘엠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엠엔터테인먼트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는 강다니엘 및 소속사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자 소송 외의 입장 발표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취재와 보도에 있어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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