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설 전면 허용
입력 2008-10-30 12:08  | 수정 2008-10-30 12:08
내년 3월부터는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의 신설과 증설이 전면 허용됩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청와대에서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을 쉽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의 산업단지 내에서는 공장의 규모와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설과 증설, 이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업단지가 아닐 때 공장 신설은 규제되지만, 증설은 크게 완화되며 공장 총량제 적용을 받는 공장의 연면적이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높아져 사실상 총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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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의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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