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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 측 “강다니엘 관련 가처분인가 결정 불복...항고할 것”(공식)
입력 2019-07-11 22:0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법원이 가수 강다니엘(23)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인가한 가운데, LM이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M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는 11일 공식 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019. 7. 11. 강다니엘과 관련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기존 가처분결정을 인가했다. 가처분이의 사건은 가처분을 결정한 당해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으로 소송으로 비유하자면 1심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 엘엠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했다. 본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자료로 원심에서 입수하지 못했던 자료들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처분 절차는 본안 사건과 달리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지위를 형성하는 것에 불과하다. 진행될 가처분의 항고심은 물론 강다니엘 측이 청구한 본안 사건에서 엘엠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LM 측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불복,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면서 강다니엘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강다니엘은 최근 1인 기획사인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7월 말 목표로 솔로 데뷔를 준비 중이다.
다음은 공식입장 전문
엘엠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 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019. 7. 11. 강다니엘과 관련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기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습니다. 가처분이의 사건은 가처분을 결정한 당해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으로 소송으로 비유하자면 1심에 해당합니다.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엘엠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자료로 원심에서 입수하지 못하였던 자료들입니다. 항고심에서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본 분쟁이 엘엠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처분 절차는 본안 사건과 달리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지위를 형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행될 가처분의 항고심은 물론 강다니엘 측이 청구한 본안 사건에서 엘엠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엠엔터테인먼트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는 강다니엘 및 소속사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자 소송 외의 입장 발표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취재와 보도에 있어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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