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병역 기피 논란으로 17년간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 씨가 대법원 판결로 다시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대법원은 국적 포기 당시 내려졌던 입국 금지 결정을 이유로 병역해제 나이가 지나서까지 계속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건 위법이다, 한마디로 지나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군대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다 지난 2002년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90년대 인기 가수 유승준 씨.
병역기피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즉각 유 씨에 대해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해외에 거주하던 유 씨는 지난 2015년 병역해제 나이인 38살이 되자 재외동포 체류자격 비자를 LA총영사관에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 인터뷰 : 유승준 / 가수 (지난 2015년)
- "제가 외국에 살고 있고 또 미국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저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한국인의 혈통이라고 생각하고요."
유 씨는 비자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모두 "유 씨가 국내에서 방송 활동을 하면 장병 사기가 떨어지고 병역기피 풍조가 퍼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유 씨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면서도 "당시 입국금지 결정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2심 판결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38살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재외동포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남은 재판 절차에서 대법원의 취지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영사관은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병역 기피 논란으로 17년간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 씨가 대법원 판결로 다시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대법원은 국적 포기 당시 내려졌던 입국 금지 결정을 이유로 병역해제 나이가 지나서까지 계속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건 위법이다, 한마디로 지나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군대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다 지난 2002년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90년대 인기 가수 유승준 씨.
병역기피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즉각 유 씨에 대해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해외에 거주하던 유 씨는 지난 2015년 병역해제 나이인 38살이 되자 재외동포 체류자격 비자를 LA총영사관에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 인터뷰 : 유승준 / 가수 (지난 2015년)
- "제가 외국에 살고 있고 또 미국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저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한국인의 혈통이라고 생각하고요."
유 씨는 비자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모두 "유 씨가 국내에서 방송 활동을 하면 장병 사기가 떨어지고 병역기피 풍조가 퍼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유 씨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면서도 "당시 입국금지 결정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2심 판결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38살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재외동포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남은 재판 절차에서 대법원의 취지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영사관은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