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생LAW] 친구와 나눠 긁은 복권이 '당첨'…당첨금 어떻게?
입력 2019-07-11 19:31  | 수정 2019-07-11 20:37
【 앵커멘트 】
친구들끼리 복권을 나눠갖거나 선물로 주고받은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 복권이 당첨됐다면 당첨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아두면 좋을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생생LAW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복권을 사서 친구들과 나눠서 긁었는데 그 중 한 복권이 당첨된다면, 당첨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인터뷰 : 오귀붕 / 서울 필동
- "(복권을) 준 거라면 받은 사람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해요."

▶ 인터뷰 : 박태준 / 경기 범계동
- "친구랑 반반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권값을 낸 사람이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칫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석복권 4장을 사서 지인 3명과 각각 1장씩 나눠서 긁은 한 남성.

이 남성은 혼자서 당첨금 4천만 원을 모두 챙겼다가,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돈으로 산 복권인데다, 지인들은 단순히 재미로 복권을 긁어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4명이 당첨금을 나눠가져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허 윤 /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 "나머지 사람들은 단순히 복권을 긁기만 해야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어야…. 그렇지 않고 한 사람씩 나눠 긁기로 했다면 수령액을 공동으로 나누기로 했다는 묵시적 의사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첨금이 누구 것인지 미리 약속을 하는 게 혹시 모를 다툼을 막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복권을 주면서 "이 복권 가져라" 같은 말을 했다면, 복권의 소유권이 넘어갔으니 당연히 당첨금을 나눠 갖자고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친구가 준 로또로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친구에게 "당첨금을 나눠주겠다"고 말했다면 이 약속은 효력이 있을까요?

친구에게 받은 로또가 14억 원에 당첨되자 2억 원을 주겠다고 말한 사례가 있는데, 법원은 2억 원을 모두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말로 한 약속도 계약이라는 겁니다.

재미삼아 사는 복권이지만, 당첨금이 많은 만큼 뜻밖의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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