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판 살인의 추억' 택시기사 1심 무죄…다시 미궁
입력 2019-07-11 19:30  | 수정 2019-07-11 20:23
【 앵커멘트 】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보육교사 피살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10년 만에 난 결론인데,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사건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주 애월읍의 농로 배수로에서 보육교사였던 20대 여성이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택시기사 박 모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숨진 시점부터 부검의와 경찰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명확한 증거도 없어 박 씨는 풀려났습니다.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여성이 숨진 시점을 특정하고, 피해자의 몸에서 나온 실오라기를 근거로 지난해 박 씨를 다시 체포했습니다.

사건 발생 9년 만입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피의자 (지난해 5월 16일)
- "9년 동안 어디에 계셨는지?"
- "…."

지난달 검찰은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황상 증거로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며 검사가 제시한 대부분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최 영 / 피고인 측 변호인
- "법리적인 측면에서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죄 확정 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린 사건이 다시 미궁에 빠진 가운데 간접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영상제공 : KCTV제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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