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11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종착점을 눈앞에 두고 최종 담판을 이어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재적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3명이 출석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일단 개회 시점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세종청사 앞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계속 참여할지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한으로 제시한 날인 만큼,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의가 자정을 넘길 경우 내일(12일) 오전 0시를 기해 그 자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어 새벽에 의결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박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먼 길을 왔다. 일정이 얼마 안 남았다"며 "주어진 기간 논의를 순조롭게 마무리하도록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심의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이후 최종 고시까지 이의 제기 절차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까지는 심의를 끝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 원(19.8% 인상), 8천 원(4.2% 삭감)을 제출했고 박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천570원(14.6% 인상), 8천185원(2.0% 삭감)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노동계는 경영계가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는 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한 자릿수 인상률의 2차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가능 범위를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사 중 어느 한쪽이 불만을 품고 퇴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전원회의 개회 직후 세종청사 앞에서 산하 조직 간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쟁취'를 내걸고 결의대회를 개최해 장외 압박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이 자리에서 노숙농성을 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