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휴대전화를 빌리는 척하며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후 5시쯤 울산시 중구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휴대전화가 고장 났는데 잠시 빌려달라"고 속여 초등학생 2명에게 스마트폰 2대를 받은 뒤, 학생들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 밖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전기밥솥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려 2명에게서 7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PC방에서 다른 손님의 돈을 훔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PC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