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청년 버핏'으로 불리던 박철상(34)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종열)는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6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인 A씨로부터 13억9000만원을 투자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투자금을 돌려막기식으로 기부, 장학 사업 등에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금이 크고 회복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대학시절 주식시장에서 1500만원을 400억원대로 불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언론과 방송을 통해 유명세를 치렀다.
이후 '청년 버핏'이라 불리며 대학이나 사회단체 등에 거액을 기부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한 유명 주식 투자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씨에게 주식 계좌 인증 등 투자실적 공개를 요구하면서 투자수익이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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