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피살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늘(11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살 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정황상 증거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보육교사 당시 27살 여성 A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애월읍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며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습니다.
경찰은 2016년 2월 장기미제 전담팀을 꾸리면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차량 운전석과 좌석, 트렁크 등과 옷에서 A 씨가 사망 당시 착용한 옷과 유사한 실오라기를 다량 발견, 미세증거 증폭 기술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지난해 5월 18일 박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증거가 박 씨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보강수사를 진행, A 씨의 피부와 소지품에서도 박 씨가 당시 착용한 것과 유사한 셔츠 실오라기를 찾았습니다.
또한 이 같은 증거와 당시 택시 이동 경로가 찍힌 폐쇄회로(CC) TV 증거를 토대로 사건 당일 박 씨가 차량에서 A 씨와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박 씨를 구속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늘(11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살 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정황상 증거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보육교사 당시 27살 여성 A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애월읍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며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습니다.
경찰은 2016년 2월 장기미제 전담팀을 꾸리면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차량 운전석과 좌석, 트렁크 등과 옷에서 A 씨가 사망 당시 착용한 옷과 유사한 실오라기를 다량 발견, 미세증거 증폭 기술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지난해 5월 18일 박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증거가 박 씨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보강수사를 진행, A 씨의 피부와 소지품에서도 박 씨가 당시 착용한 것과 유사한 셔츠 실오라기를 찾았습니다.
또한 이 같은 증거와 당시 택시 이동 경로가 찍힌 폐쇄회로(CC) TV 증거를 토대로 사건 당일 박 씨가 차량에서 A 씨와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박 씨를 구속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