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11일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와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공촌정수장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수사관 20여명을 두 곳에 나눠 보내 수계전환과 관련한 작업일지와 정수장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인천지검에 고발된 3건을 지난달 말께 경찰이 이첩 받은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서울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 서구 맘카페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 모씨를 직무유기, 수도법 위반,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연합회 관계자도 박 시장과 김 본부장을 직무유기, 수도법 위반,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을 조사했으며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직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3개의 고발 사건을 한번에 모아 들여다 보고 있다"며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사전 대책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지시가 이뤄졌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공촌정수장의 탁도계가 고장나 있던 것으로 환경부 조사에서 밝혀짐에 따라 당시 탁도계 점검과 보고 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고발사건의 핵심은 박 시장과 김 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느냐에 있다. 직무유기가 성립하려면 해당 공무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방임 또는 포기하는 등의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
법조계에선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인천시 등이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태수습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근거로 직무유기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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