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형편 어려워서"…아내·아들 살해한 30대 가장 징역 25년
입력 2019-07-11 11:21  | 수정 2019-07-18 12:05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잠자던 아내와 6살짜리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와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엄벌해 이 같은 범행을 막아야 한다"며 검찰이 요청한 형량보다 무겁게 처벌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9살 피고인 안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3월 18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자던 34살 아내와 6살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사 결과 안 씨는 8천만원이 넘는 빚이 있는 데다 월세를 내지 못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을 구하지 못하자 함께 죽으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직후 안 씨는 부친의 산소가 있는 양평으로 달아났다가 뒤따라온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차가 접근하자 차 안에 있던 부탄가스에 불을 붙이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 심한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안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며 검찰 구형보다 많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아내와 아들이 고통 속에 살 것을 염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은 회복할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어려운 형편을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고 전날 함께 외식하는 등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며 "잠을 자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목이 졸린 아내의 고통을 짐작할 수조차 없고 어린 아들은 꽃을 피워보지도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가족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은 일방적이고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내와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한 그릇된 인식에 대해 엄벌해 사회에서 이 같은 범행을 막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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