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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1·2심 판결 뒤집은 3심…드라마틱 반전
입력 2019-07-11 11:19  | 수정 2019-07-11 11:2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리고 유승준의 입국을 사실상 허가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이 제기한 소를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 4년간 이어져 온 유승준 소송은 극적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아직까지 유승준 측 공식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유승준은 SNS를 통해 곧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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