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발찌 찬 채 가정집 침입, 8세 아동 성폭행하려다 체포
입력 2019-07-11 10:05 
[사진 = 연합뉴스]

성폭력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지난 10일 밤 가정집에 침입해 엄마 옆에서 자고 있던 8살짜리 여아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51)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의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엄마와 잠을 자고 있던 B(8)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A씨는 아동을 성폭행하려던 중 잠에서 깬 피해 아동 어머니의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 그 사이 B양은 1층의 이웃집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B 양의 집에 거주했던 적이 있어 집 구조를 알고 있었으며, 담을 넘은 뒤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10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 받고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상태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5년 3월 만기 출소 뒤 한 차례 전자발찌를 훼손, 8개월간 또다시 수감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