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1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에 관한 의결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9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적어도 7월 11일까지는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정까지 결론을 못 내면 내일(12일) 오전 0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어 새벽에 의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9.8% 인상)과 8천원(4.2% 삭감)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10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았으나 노동계는 9천570원(14.6% 인상), 경영계는 8천185원(2.0% 삭감)을 제시해 여전히 차이가 큽니다.
특히 노동계는 경영계가 수정안에서도 최저임금 삭감을 고수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심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에게는 한 자릿수의 인상률을, 사용자위원들에게는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2차 수정안으로 내놓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의 한 자릿수 인상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고 사용자위원들도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같이 노사가 팽팽히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의결을 시도할 경우 노사 합의보다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금액이 표결을 거쳐 의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8월 5일)까지 이의 제기 절차 등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