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10일 수사 대상 국회의원 18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이 출석을 통보한 의원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은 김정재, 박성중, 백승주, 이만희, 이종배, 김규환, 민경욱, 이은재, 송언석,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 등 총 14명이다.
이 가운데 지난 4일 경찰의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에게는 2차 출석 요구서가 발송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송기헌, 표창원, 윤준호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이날 출석 통보된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공동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에게 내주 중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