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이혼책임 한국인 남편 더 크면 이주여성 체류 연장해줘야"
입력 2019-07-10 15:05 

이혼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더 많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이민 체류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 여성 N씨(23)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체류기간을 연장한다면,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할 권리를 소극적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해 외국인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혼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만으로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체류자격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단 취지다.
판결문에 따르면 N씨는 2015년 12월 정 모씨(40)와 결혼한 뒤 고부갈등 등으로 남편과 별거하다 2016년 7월 이혼소송을 냈다. 2017년 1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같은 해 5월 결혼이민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한국인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체류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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