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출퇴근 카풀 허용·택시월급제 국토위 소위 통과
입력 2019-07-10 14:1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카풀을 출·퇴근 시 2시간으로 제한하고 법인택시 기사에게 사납금 대신 월급을 주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제한적 카풀과 택시월급제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한 후속 조치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안이 나온 지 넉 달 만에 빛을 보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영업이 허용된다. 사회적 대타협안을 따라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2시간씩 영업을 하는 것으로 했다"며 "카풀 관련법에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개정안은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를 2020년 1월 1일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사납금을 정해 납부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미터기를 임의 조작 또는 훼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이 명시됐다. 서울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월급제를 시행하고,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월급제를 도입한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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