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당,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 박순자 의원 징계절차 밟는다
입력 2019-07-10 11:32 
[사진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에 당에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저희가 강제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이 부분은 명백히 당 기강에 대한 문제다. 실질적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여서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 징계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7월 의원총회에서 자당 몫인 7개 상임위원장 중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제외한 5개는 2년 임기 중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 활동하기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순자 의원이 20대 후반기 국회 첫 1년 동안, 홍문표 의원이 남은 1년 동안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당초 합의대로 하면 박 의원의 임기는 이달까지지만, 그는 '합의한 바 없다'며 국토위원장직을 내놓지 않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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