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안 빌려줘서"…흉기로 인력사무소 사장 찌른 일용직 검거
입력 2019-07-10 09:42  | 수정 2019-07-17 10:05

대구 남부경찰서는 오늘(10일)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인력사무소 사장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일용직 노동자 52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 3분쯤 남구 대명동 한 인력사무소에서 혼자 있던 사장 B 씨 가슴을 흉기로 2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B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인력사무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사건 발생 6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15분쯤 서구 한 거리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피해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 이를 거절하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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