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첩신고` 허위로 밝혀지면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환수
입력 2019-07-10 08:58 

정부가 간첩 등 공안사범에 대한 신고나 제보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을 되돌려받기로 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당시 법무부가 허위 증언을 한 탈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했다가 피해자 유우성(39)씨의 간첩 혐의가 국가정보원 등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유씨는 2013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국정원이 유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탈북자단체 대표, 1심 재판에서 "북한에서 유씨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탈북자 등에게 상금을 지급된 뒤였다.
유씨 간첩조작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탈북민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현실에서 진술의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탈북민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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