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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이슈]강다니엘 VS LM 전속계약 공방 오늘(10일) 심문종결…법원 판단은?
입력 2019-07-10 08:3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간 전속계약 분쟁이 10일 마무리된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제51심사부 심리로 LM이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관한 이의신청 심문이 종결된다.
앞서 지난달 10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LM 측이 제3자와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강다니엘의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강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강다니엘과 LM 측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할 뿐만 아니라 LM 측이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련해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해서도 안 되고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태다.

이후 지난달 27일 열린 이의신청 첫 재판에서 LM 측은 공동사업계약이 양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지만, 경위를 고려하면 공동사업계약은 투자 계약”이라며 강다니엘 측은 소속 아티스트를 거대 기획사에 팔아 넘겼다는 프레임으로 언론과 재판부에 주장하고 있다. 전속계약 효력 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당사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오랜 기간 쌓아온 명예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속계약 효력 정지 신청이 기각된다면, 강다니엘이 설립한 커넥트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활동을 검토하겠다”면서 강다니엘 측과 신뢰관계가 파괴된 것은 없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가처분 요청을 취소하고 기각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다니엘 측은 저희는 이미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이 났기 때문에 전속계약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 LM 측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채무자의 독단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독자 활동이 가능해진 강다니엘은 최근 1인 기획사인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7월 말 솔로 데뷔를 준비 중이다. 지난 9일 부산시 홍보대사 위촉식에 나서면서 약 6개월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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