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15일부터 다른 시·도 5등급 사업용 경유차 5만여 대에 대해 전면 운행 제한합니다.
운행 제한 차량은 다른 지역 5등급 사업용 경유차 중 총중량 2.5톤 이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연간 60일 이상 인천에 진입하는 차량입니다.
인천시는 계도기간을 가진 뒤 11월부터는 적발된 차량 차주에게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운행 제한 차량은 다른 지역 5등급 사업용 경유차 중 총중량 2.5톤 이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연간 60일 이상 인천에 진입하는 차량입니다.
인천시는 계도기간을 가진 뒤 11월부터는 적발된 차량 차주에게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