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8일)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 기준(만 15∼34세)에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고, 지원 대상에 파견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월 5만 원 한도로 버스·지하철·택시·주유 용도로 사용하도록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존의 중소기업 청년층을 위한 지원 제도는 군 복무기간을 반영해 지원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지만,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 지원 대상을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한정하고 산업단지 내에 파견된 근로자,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해 민원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산업부에 오는 12월까지 관련 내용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