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PC방서 게임 머니 환전은 유죄"
입력 2008-10-28 13:43  | 수정 2008-10-28 13:43
PC방에서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현금을 게임 머니로 환전해 준 PC방 업자에게 유죄가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도박장 개장 등의 혐의로 기소된 PC방 주인 강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작년 초 경남 창원에서 PC방을 운영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도박 게임인 '아마존 게임'을 설치해 놓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 머니를 환전해 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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