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방 미분양 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매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이 사들이는 주택은 지방에 소재한 공정률 50% 이상의 미분양으로, 감정평가금액 내에서 역경매 방식 등을 적용해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게 되며, 주택업체가 향후 환매를 희망할 경우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건설사 지원 대책에서 주택보증이 2조 원 범위 내에서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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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이 사들이는 주택은 지방에 소재한 공정률 50% 이상의 미분양으로, 감정평가금액 내에서 역경매 방식 등을 적용해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게 되며, 주택업체가 향후 환매를 희망할 경우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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