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곧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현장은 '설왕설래'
입력 2019-07-05 19:32  | 수정 2019-07-06 14:33
【 앵커멘트 】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우리나라 직장 문화를 크게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가 큰데, 과도한 분쟁 제기 등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간호사 오 모 씨는 속칭 '태움'이라 불리는 병원 내 괴롭힘 문화가 여전하다고 털어놓습니다.

▶ 인터뷰 : 오 모 씨 / 간호사
- "특히 여자 동료들한테 외모를 비하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것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각 기업은 괴롭힘이 발생하면 가해자 징계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취업규칙 조항도 노조와 협의해 신설해야 합니다.

▶ 인터뷰 : 박점규 / 직장갑질 119
- "관행적으로 해왔던 괴롭힘들이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그러나 지나치게 과도한 법이라는 불만도 있습니다.


▶ 인터뷰(☎) : OO업체 대표
- "직원한테 조금 불편한 얘기를 하면 그 법에 저촉돼서 만약 회사가 매일 고발되고 그런다 하면…."

고용노동부가 몇가지 사례를 제시하긴 했지만, '괴롭힘'이란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건하 / 변호사·공인노무사
-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관련 조항들의 문언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고용노동부 역시 법 정착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는 17일부터는 채용 과정에서 키와 몸무게, 가족의 직업 같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묻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