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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정비사업 일몰 앞두고…조합설립 `안간힘`
입력 2019-07-05 17:16  | 수정 2019-07-09 15:09
정비구역 일몰제를 앞두고 내년 3월까지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정비사업장들이 막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해당 추진위원회들은 조합설립 신청 동의를 70% 이상 받아놓고 안정권인 80%대 돌파를 위해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는 6일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조합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현저히 속도가 줄어든 조합신청동의서 확보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다.
이기원 성수2구역 추진위원장은 "현재 기준으로 조합신청동의서가 72% 정도 확보됐지만 80%대까지 가야 안정권인데 최근 속도가 나지 않아 걱정"이라며 "정비구역 해제 시 조합설립 신청에 동의한 조합원들이 금전적 책임을 진다는 오해도 불식시킬 겸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거나 조합설립 이후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재개발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75%) 외에도 토지면적 기준 동의율(50%)을 충족해야 한다. 업계에선 향후 부적격자와 의사 철회 가능성을 감안해 소유자 동의율 80%, 토지면적 동의율 60% 정도를 안정권으로 보고 있다.

내년 3월 적용되는 정비구역 일몰제에서 제외된 4개 단지도 '자력'으로 일몰제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배7·북가좌6·가재울7·자양7구역 등은 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됐다는 이유로 내년 정비구역 일몰제를 가까스로 피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다른 구역과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일몰제 적용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면서 일몰제 걱정을 완전히 털어낼 수는 없는 처지다.
5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방배7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현재 조합설립에 필요한 84표(토지 등 소유자 112명의 75%) 중 79표를 모아 동의율 71%를 달성했다. 법률상 해당되지도 않는 일몰제 적용을 강행하려던 서울시의 압박이 되레 사업 추진의 '촉매'로 작용한 셈이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인 75%를 채우면 국토부 유권해석과 상관없이 정비구역 해제 조치를 피할 수 있다.
이병희 방배7구역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서리풀터널이 개통한 지 두 달 만에 재건축 사업 동의율이 20% 넘게 올라갔다"며 "이르면 다음달 말 동의율 75%를 달성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초구 방배동 891-3 일대에 위치한 방배7구역은 노후 단독주택 등을 허물고 19층짜리 6개동 총 346가구 규모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과 가재울7구역은 주민 동의율 75%를 이미 채워 올 하반기 조합설립 신청을 앞두고 있다. 광진구 자양7구역도 최근 동의율 74%를 넘기면서 조합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령상으로는 해당 4개 구역이 일몰제 대상이 아닌 것은 맞지만 일부 주민들이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 국토부에 질의서를 보낸 것"이라며 "유권해석 방향과 상관없이 올해 안에 조합이 설립되면 구역 해제 조치를 피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범주 기자 /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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