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제법 상식에 따라달라"고 요구하며 한일 외교 마찰에 대한 한국 책임론을 다시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저녁 NHK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웃나라인 한국과 당연히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볼(공)은 한국 쪽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당수토론회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배경을 설명한 아베 총리는 이날도 한일청구권협정을 거론하며 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한국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아베 총리는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며, "한일은 청구권협정에 따라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로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에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가 일소됐다는 일본 측 주장과 배치되는 판결이 국내에서 나온 것이다.
외교부 역시 일본 기업이 대법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베 총리는 당수토론회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며 "당연한 결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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