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편도 내연관계 아느냐" 협박문자 보낸 경찰관…법원 "강등 처분 마땅"
입력 2019-07-05 12:50  | 수정 2019-07-12 13:05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는 상대 여성에게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찰관의 강등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현직 경찰관인 A 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경찰관 A 씨는 2017년 3월 춘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30대 여성인 B 씨를 알게 된 이후 내연관계로 지내는 등 부적절한 이성 교제를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가정을 지키기 위해 헤어지자는 B 씨의 요구를 전화 통화를 통해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자신 이외에 또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사실까지 알게 된 A 씨는 "이런 사실을 남편도 아느냐"며 B 씨의 외도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 가정을 지킬 수 없게 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집에 찾아가겠다. 서로 끝까지 파국으로 가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 씨에게 보내 피해자와 그 가정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A 씨는 같은 해 3월 B 씨의 고소에 따라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은 데 이어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해 4월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 처분을 받은 A 씨는 소청 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징계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 씨는 강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B 씨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알게 된 이후에도 가정불화로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해 교제를 이어갔다"며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다소 감정이 격해져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인데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연관계를 끝내길 원하는 B 씨를 협박함으로써 B 씨의 가정을 위태롭게 했고 형사상 범죄 행위까지 저지른 점 등으로 볼 때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죄 수사와 치안을 담당하고 그와 관련한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며 "그런데도 A 씨는 기혼녀와 내연관계를 맺고 이를 청산하려는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 비춰 징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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