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내기 골프는 도박"
입력 2008-10-27 15:53  | 수정 2008-10-27 19:46
【 앵커멘트 】
도박이다, 아니다를 놓고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을 내렸던 내기 골프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아무리 실력 차가 나더라도 우연성에 의해 경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도박이라는 취지입니다.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선 모 씨 등 네 명은 지난 2002년 제주도의 한 골프장에서 내기 골프를 쳤습니다.

18홀을 돌면서 많은 타수를 친 사람이 자신보다 적은 타수를 친 사람에게 한 타에 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주는 이른바 스트로크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선 씨 등은 30여 차례에 걸쳐 수십억 원대의 내기 골프를 했다가 결국 도박죄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골프 경기는 화투나 카지노처럼 우연성이 아닌 실력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도박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스포츠 경기는 얼마든지 우연성이 개입돼 결과를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도박으로 봐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내기 골프를 도박으로 본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오석준 / 대법원 공보관
- "
실력으로 결과가 좌우된다 하더라도 유연성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도박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입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이번 판결로 오락 수준을 뛰어넘는 내기 골프를 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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