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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측 “조씨 딸 연예인 시켜주겠다 약속한 적 없어”
입력 2019-07-04 14:24 
박상민 법률대리인 유병옥 변호사. 사진|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가수 박상민 측이 조씨의 딸을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4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는 박상민의 4억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박상민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삼송 유병옥 변호사가 대신해 의견을 밝혔다.
유병옥 변호사는 조씨 측에서 박상민이 조씨의 딸을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박상민은 당시 친하게 지냈던 조씨가 딸이 연예인을 하고 싶다고 한다고 신경을 써달라고 해서 ‘예. 그러겠습니다라고 답을 한 정도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박상민이 조씨의 딸을 연예인을 시켜줄 목적이 있었다면 엔터테인먼트사와 계약을 해서 트레이닝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데 그런 계약관계는 없었다. 박상민이 A씨의 자녀가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는 내용이 써있는 2010년 11월 6일 작성된 약정서 역시 박상민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3일 한 매체는 박상민의 지인 조씨가 최근 박상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조씨는 약 10년 전 자신의 땅을 담보로 박상민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 줬지만, 박상민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박상민 측은 "농협으로부터 2억 5천만원을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것이지 조씨에게 돈을 빌린 것은 아니다. 이후 은행에 2013년 3월 6일 2억원을 변제하고, 5천만원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19일까지 박상민이 직접 갚았다. 대출원금과 이자 모두 박상민이 직접 갚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상민의 대여금 반환 소송 관련 첫 번째 재판은 지난 3일 진행됐으며, 두 번째 재판은 오는 8월 21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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