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직 않은 공무원노조 전임 중징계"
입력 2008-10-27 10:48  | 수정 2008-10-27 10:48
행정안전부가 휴직하지 않은 채 노조에서 전임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을 전원 중징계하라는 지침을 각 부처와 광역시·도에 내려 보내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행안부는 최근 정부 중앙부처와 16개 광역시·도 등에 휴직하지 않고 노조 전임 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다음 달 14일까지 중징계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각 부처 장관이나 지자체장 등은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게 전임 기간에 휴직명령을 내리고 보수 지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의 노조 전임 활동이 관례로 이뤄져 온 데가 대부분 일상업무도 하면서 노조활동을 해 일괄적으로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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