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스튜디오썸머(옛 행남자기)에 대해 과징금 부과, 회사 및 전 대표이사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스튜디오썸머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조치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스튜디오썸머는 매출을 부풀린 것을 비롯해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 내역 주석 미기재, 정부보조금 관련 회계처리 오류 등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스튜디오썸머는 2016년 말 25억5000만원 규모의 미지급금을 누락하고 2017년에 지급한 금액을 선급금, 잡손실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16년과 2017년 11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6년부터 2017년 3분기까지 50억원 규모 정부보조금 회계오류가 조사됐다.
[정석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선위에 따르면 스튜디오썸머는 매출을 부풀린 것을 비롯해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 내역 주석 미기재, 정부보조금 관련 회계처리 오류 등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스튜디오썸머는 2016년 말 25억5000만원 규모의 미지급금을 누락하고 2017년에 지급한 금액을 선급금, 잡손실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16년과 2017년 11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6년부터 2017년 3분기까지 50억원 규모 정부보조금 회계오류가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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