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데 근로자 평균임금과 소상공인 평균소득 격차 해소 문제는 왜 외면하는가"
영세 뿌리기업과 소상공인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19.8%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 입장에 답답한 마음을 담아 3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과 금형공업협동조합, 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서울경인공예협동조합, 경기가구공업협동조합, 시계산업협동조합 등 22곳의 뿌리기업·소상공인 조합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중기·소상공인들은 지속된 경기부진과 경영난 속에서도 정부 포용정책에 부응하고자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해 왔다"며 "그러는 동안 중소기업인은 직원 대신 가족을 대체해보기도 하고 사업규모를 줄이기도 했으며, 그마저도 힘들게 되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현장의 실태를 설명했다.
또한 "이젠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못주는 소상공인들이 전체의 30%를 넘어섰다"며 "과연 3분의 1 이상이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 노동계의 주장처럼 한국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영세업계는 근로자 평균임금과 소상공인 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월 330만원에 육박하지만 소상공인 업종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9만원에 불과하다"며 "언제까지 이 같은 근로자와 소상공인간 양극화를 바라만 볼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위원들의 심의 참여거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다른 위원들이 소상공인·영세기업인들의 격앙된 마음을 이해하고 다른 보완책을 찾아주기를 기대했었다는 것이다.
성명은 또한 "2020년 인상률을 19.8%로 제시한 것은 현실에 부합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 위원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하고, 소상공인 구분적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2020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간절히 바란다"고 요구했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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