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일주일 동안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약 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27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 334건과 비교하면 약 19.2%가 줄어든 것이다.
개정법 시행 후 일평균 음주단속 270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79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82건이었다. 이밖에 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9건이었다.
면허정지 79건 가운데 26건은 기존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다.
개정법 시행 후 일주일간 평균 음주운전 사고는 일평균 30건으로 집계됐다. 법시행 전 5개월간 일평균 39건과 비교하면 약 23.1% 감소한 것이다.
지난달 25일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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