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31일 공표 예정인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의 심의·의결을 위한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3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저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4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안전운임'과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안전운송원가' 2가지 운임으로 나뉜다. '안전운임'은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안전운송원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2019년 6월)을 통해 철강재와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에 우선적으로 도입됐다.
안전운임위원회는 4명 공익대표위원과 화물운송시장의 이해관계자인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씩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운임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다. 향후 안전운임위원회는 위원 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도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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