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 강제수용 깐깐해진다
입력 2019-07-02 17:15 
이달부터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강제적인 토지 수용 과정에서 공익성 검증이 강화된다. 기습적이거나 무분별한 토지 수용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3기 신도시 토지 수용 과정에도 적용될 전망이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 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권한을 크게 강화했다. 중토위는 땅 주인이 행정기관의 토지 수용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조정하는 '이의재결'을 진행하는 기관이다.
이전 이의재결 과정에선 행정기관은 중토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는 강제력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에 시행된 새 법에서는 중토위가 행정기관에 '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 등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중토위는 토지보상법 개정 후속 조처로 △사업의 공공성(대중성·개방성) △수용 필요성 △입법 목적과 상위 계획 부합 여부 △사업시행자 유형과 사업 수행 의사·능력 등으로 공익성 평가항목을 세분화했다. 또 공익성 심사만 전담하는 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해 토지 수용의 공공성을 더욱 꼼꼼히 따질 계획이다.
무분별한 토지 수용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110개 개별 법률 범위도 축소할 방침이다.
김종학 중토위 사무국장은 이날 "공익성 검증 강화를 위한 법 개정과 그에 따른 일련의 조처를 통해 무분별한 토지 수용이 어느 정도 걸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수용 절차 기준 강화는 정부가 수도권 30만가구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정부가 최근 3기 신도시 건설에 속도를 붙이면서 토지주들과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다.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연합위) 등 관련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왕숙1·2지구와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지구는 지난달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 측과 공청회를 진행한 이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연합위를 비롯한 3기 신도시 후보지 토지주들은 지난 주말 여의도에서 3기 신도시 반대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나온 토지주들은 "3기 신도시 대상 지역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곳이 많은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받게 되면 사실상 헐값에 땅을 내놔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면제 등 토지 보상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개발정보회사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3기 신도시 토지 수용 과정에서 토지주와 정부 간 보상가격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공익검증 등 수용 절차가 강화되면 사업 속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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