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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수익 나누겠다"…방송제작사 상대로 사기친 마술사, 징역 2년 실형
입력 2019-07-01 22:2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유튜브 제작비를 대주면 추후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방송 제작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20대 마술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0단독은 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마술사 A씨는 지난해 8월 방송 제작업체 B사 대표에 유튜브용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요구했다. A씨는 이 방송으로 생기는 수익을 공유할 것처럼 속여 1천 300만원을 받아 챙겼으나 이 돈을 인터넷 도박에 쓸 생각이었을 뿐 방송을 만들거나 수익을 공유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 아니라 A씨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구입한 B사 소유의 컴퓨터, 조명, 카메라 등 1천만원 상당의 장비를 임의로 처분한 혐의와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수십차례 돈을 받아챈기는 등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했다"며 "피해금 합계액이 약 5천500만원으로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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