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FATF, 7개 은행 첫 실사
입력 2019-07-01 17:44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우리나라 7개 은행을 대상으로 3주간 현장 실사를 벌인다.
이번 FATF 현장검사 결과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한국 금융당국과 해당 금융회사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신뢰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FATF 상호평가단은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상견례를 한 뒤 본격적으로 검사에 돌입했다. 검사는 21개 FATF 회원국이 상호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FATF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내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ATF는 탈세·테러·마약자금 등 불법거래 확인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각국 정부와 금융사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국제기구다. 우리나라는 2009년 FATF에 가입한 이래 현장점검 유예 혜택을 받아왔다. 따라서 현장점검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ATF 상호평가단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정해진 의심거래 보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 고객 확인 의무 등을 국내 금융사가 잘 지키는지 등을 점검한다. 상호평가단은 특히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SG)은행 등 7개 은행을 대상으로 면담이나 현장점검을 한다.
그럼에도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은 긴장하는 모양새다. 특히 당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탈세와 조세포탈, 횡령·배임, 보이스피싱 등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당장 제재를 받지 않더라도 FATF가 문제점을 지적하면 국제 신인도 등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FATF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는 3단계로 나뉜다. 가장 양호한 평가를 받으면 3년을 주기로 정규검사를 받게 된다. 중간 정도 평가를 받으면 1년이나 1년6개월 사이에 후속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가장 낮은 평가를 받으면 4개월마다 실무그룹의 후속 점검을 받아야 한다.
FATF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금융회사나 수출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실제 FATF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터키를 제재 대상에 올릴 수 있다고 하자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가 터키에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도 2017년부터 FATF 평가가 미흡한 나라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리하고 있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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