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KCGI의 반격…"델타, 백기사땐 법위반 소지"
입력 2019-07-01 17:42 
강성부 KCGI 대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백기사로 나선 델타항공에 대해 KCGI(일명 강성부 펀드)가 반격에 나섰다. 델타항공이 총수 일가와 이면 합의를 통해 한진칼 지분 취득에 나섰다면 국내 자본시장법상 주식 대량보유상황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일 KCGI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8일 델타항공 이사회를 상대로 "만약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투자와 관련해 총수 일가 측과 묵시적으로라도 합의를 한 사실이 있다면 한국 자본시장법령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질의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델타항공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한진칼 지분 4.3%를 보유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KCGI 법률 대리인인 구현주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합의 여부에 따라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 시 공동 보유자의 보고 의무 위반일 수 있다"며 "공동 보유자들의 보유 주식을 합산해 지분율 5% 이상이면 보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한진칼 지분 28.93%를 보유하고 있다. 델타항공이 실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백기사라면 델타항공 역시 이들과 연명해 주식 보유 신고를 해야 맞는다는 설명이다.

KCGI는 "델타항공의 한진칼에 대한 투자를 환영하며 한진그룹 유휴 자산 매각 및 항공업 집중을 위해 델타항공과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델타항공 이사회를 상대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 각종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지 △올해 한진그룹 계열사 정기 주주총회 표대결 경과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 △한진칼 지분 취득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델타항공의 한진칼 지분 취득 사실이 밝혀진 이후 한진칼 주가가 30%가량 폭락한 이유에 대해 "델타항공이 총수 일가 백기사로서 경영권 방어를 돕기 위해 지분을 투자한 것이라는 시장 인식 때문이라고 평가된다"며 공격의 화살을 쏘아올렸다.
델타항공은 한진칼 지분 4.3% 확보 사실을 밝히면서 향후 지분 규모를 최대 10%까지 늘릴 수 있다는 계획 역시 발표했다. KCGI 측이 추가 지분율 경쟁에 나설 경우 델타항공도 지분율 경쟁에 나설 여력이 있음을 과시해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한우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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