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천연대는 이적단체"…4명 구속 기소
입력 2008-10-24 15:48  | 수정 2008-10-24 15:48
【 앵커멘트 】
검찰이 통일운동 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핵심 간부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이같은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 실천연대 측은 공안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수사팀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통일운동 단체로 위장한 이적단체로 판단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김영삼 전 대통령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응징하라는 지령을 받는 등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특히 이 단체 핵심 간부들이 민간 교류를 빙자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지령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직발전위원장 39살 강 모 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관련 압수물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또, 북한의 공개 지령에 따라 황장엽 전 비서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된 6.15 청학연대 간부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 인터뷰 : 국민수 /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 "겉으로는 민간통일운동을 표방하면서도 이면에서는 북한 지령에 따라 노골적으로 친북 이적활동을 하면서, 국내 친북좌익세력의 씽크탱크 역할을 해온 사실을 적발해낸 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실천연대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8년간이나 합법적으로 활동하던 단체로 불법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란 / 실천연대 전 조직위원장
- "국가정보원과 공안검찰의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신 공안탄압을 준열히 규탄하며 실천연대 사건은 정권 유지를 위해 조작한 사기극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검찰은 앞으로도 불구속 상태에 있는 실천연대 조직원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여 가담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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