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 검찰 "고유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일반인은 불가능"
입력 2019-07-01 16:56 
제주지검 고유정 기소 브리핑.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36)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고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고씨가 미리 구입한 수면제 졸피뎀을 음식물에 희석해 피해자가 먹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고씨는 5월 26∼31일에 이 펜션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일부를 제주 인근 해상에 버리고, 고씨 가족이 별도로 소유한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에서 나머지 시신을 추가로 훼손해 쓰레기분리시설에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피해자 시신은 이날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않아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채 기소가 이뤄지게 됐다.
범행 동기는 고씨가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기소 단계에서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달 12일 검찰 송치 직후 경찰에서의 수사사항 언론 노출 등을 문제 삼으며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다가 후반에는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 전 남편과의 자식을 현 남편의 자식으로 만들려는 의도, 현재의 결혼생활 유지 등 복합적인 동기가 혼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은 말하기 어렵지만 검색 내역과 물품 구입 내역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인의 정신상태라면 사체가 발견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범행할 수 없다고 본다"고 설명하며 고씨에 대한 심리학적 자문을 의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법원의 양형 기준에서도 가장 중한 살인범죄 유형에 속한다.
살인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범행동기에 따라 ▲참작동기 살인 4∼6년(가중될 경우 5∼8년) ▲보통동기 살인 10∼16년(〃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비난동기 살인 15∼20년(〃 18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 2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 무기 이상) 등으로 나뉜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지난달 말까지 경찰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범행동기와 방법을 규명하기 위해 주요 범행 도구에 대한 DNA 재감정, 디지털포렌식 결과 재분석, 추가 압수수색, 고씨의 현 남편 추가 조사 등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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