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벽 자동차 출근 사고 업무재해"
입력 2008-10-24 10:08  | 수정 2008-10-24 10:08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시간대에 출근해야 하는 직업이라면 자가용 승용차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강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장에서 야간 청과 경매 업무를 담당하는 강 씨는 지난해 2월 새벽 2시40분쯤 승용차를 몰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요양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씨는 새벽 시간대에 근무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없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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