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숙취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택시기사에 선처
입력 2019-06-30 14:4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원이 숙취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에게 면허 취소 처분은 가혹하다며 선처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30일 서울고법 행정4부(이승영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65)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가 용달 기사 등을 하며 모은 돈으로 택시 면허를 취득해 가족의 생계를 꾸려왔고, 다른 기술이나 지식이 없어 면허가 취소되면 새 직업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도로교통법상 감경 사유가 된다"며 "면허 취소로 개인택시 면허까지 취소되면, 택시 총량제로 인해 이를 새로 발급받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A 씨가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자금도 회수할 수가 없어 경제적 타격이 크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A 씨는 2017년 음주운전을 포함해 신호 위반 등으로 벌점 130점을 넘게 되자 면허취소 처분당했다. 이에 A 씨는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택시 면허가 취소되자 경찰 처분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영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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