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고령층도 안심하고 금융상품 가입하세요
입력 2019-06-30 12:31 

김모씨(75)는 한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ELS 상품에 가입했다. 증권사는 ELS 청약 사실을 지정인인 김씨의 아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다. 아들로부터 해당 ELS는 손실위험이 크다고 전해들은 김씨는 ELS 청약을 철회하고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모색중이다.
앞으로 고령층이 금융상품에 가입할때 가족 등 지인에게 가입사실을 안내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복잡하고 위험한 금융상품이 불완전판매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나이 많은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일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가족 등 지정인에게 안내하는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오는 10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다.
지정인 알림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고객 중 희망하는 고객에 한해 제공된다.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 등이 있는 전문투자자와 전문보험계약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서비스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도 복잡하고 위험이 큰 금융상품들로 한정했다. 예를들어 납입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 이와 유사한 중대질병보험(CI 보험), 투자성이 있고 상품구조가 복잡한 변액보험을 비롯해 파생결합증권(ELS·DLS),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조건부 자본증권, 구조화증권(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 채권 등이 대상이다.
또한 금융사 직원과 직접 대면해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 판매는 모집인의 권유 없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판단해 가입하는 경우며, 전화 판매는 고령자에 대해선 보다 긴 청약 철회기간을 제공하는 등 추가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했다"고 말했다.
서비스 제공 절차는 간단하다. 금융사 직원이 고객이 서비스 제공대상인지 확인한 뒤 서비스 이용의사를 확인한다. 고객이 서비스를 받겠다고 동의할 경우 가족·친지·지인 중 지정인을 지명토록 하고 지정인의 동의를 받은 뒤 안내 메시지를 전송한다. 고객과 지정인은 해당 금융상품을 다시 한번 검토한 뒤 가입을 철회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의 경우 온정적 성향 등으로 인해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설명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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