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아들의 KT 특혜채용 의혹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청년민중당이 황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형사6부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특수수사 전담부서입니다. 검찰은 황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에 KT가 관련된 점을 감안해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 대표의 아들이 취업한 기업이 채용 비리 문제가 크게 불거진 KT라는 점에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상항입니다.
황 대표의 아들이 마케팅 직군으로 입사했으나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던 시기에 법무팀으로 인사이동한 것이 특혜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황 대표의 처벌 가능성을 두고 회의적 시각이 있습니다.
황 대표의 아들이 KT에 입사한 시기는 2011년으로, 황 대표가 고발된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난 상황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직접 점수 조작을 지시하거나, 채용의 대가로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범죄 행위가 없는 단순 채용 청탁은 처벌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KT의 2012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 자료를 다량 확보했으나 황 대표 아들이 채용된 2011년 채용은 들여다본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