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답해드립니다]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식당은 무죄 편의점은 유죄?
입력 2019-06-30 07:59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청소년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한 달동안 문을 닫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뼈있는(?) 문구가 적힌 플랜카드를 내건 식당과 편의점을 주변에서 자주 접합니다. 대부분 위조·변조된 신분증을 내민 청소년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한 대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장님들의 하소연들입니다. 성인과 같은 옷차림에 형제자매의 신분증을 내밀면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게 사장님들의 토로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음식점에서 도용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 업자들에게는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지난 12일 개정된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기존까지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때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및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류를 판매하는 편의점주들의 고민도 해결된 것일까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매장을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편의점주들은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도 영업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뜻하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편의점을 '자유업'으로 신고한 편의점주들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시 기존과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점업계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한 점포 수가 전체의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전히 10개 중 9개 점포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을 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인 셈입니다.

편의점주들의 고민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편의점주의 골칫덩어리는 주류보다 위·변조된 신분증을 내밀고 담배를 사가는 청소년들입니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은 1년 이내 범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위조된 신분증에 속은 대가로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담배 판매를 중지해야 하는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식품위생법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의 면책 사유를 마련하라는 게 골자입니다.
일각에서는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신분을 속여 주류와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들도 함께 처벌해달라는 '쌍벌제'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법률미비로 불필요한 고통까지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합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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